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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'발라드' 나오는 헬스장..."일부 조정 가능성도" / YTN

2021-07-13 5 Dailymotion

어제부터 시작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,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텐데요. <br /> <br />다만 일부 혼선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택시, 오후 6시를 넘기면 택시도 3인 이상 못 탄다는 발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죠. <br /> <br />방역 당국, 목적을 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퇴근을 위해 직장 동료 3인 이상 같이 타는 건 괜찮지만, 함께 모임을 하려 타는 건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퇴근 뒤 불필요한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뜻이겠지만, 이걸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'실효성'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헬스클럽 샤워장은 안 되고, 골프장 샤워장은 되고, 헬스클럽은 실내, 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면서 생긴 일인데요. <br /> <br />어차피 샤워장은 모두 실내에 있는데, 샤워장 면적과 동시 사용 인원 등이 더 방역에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침방울이 발생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 문제는 그 기준인데요. 헬스장은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빠르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속 6km 이상 러닝머신 금지, GX류 운동 시 음악은 1분당 비트 수인 bpm 기준, 100에서 120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bpm 120 넘는 곡을 정리한 내용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, 각종 패러디 영상까지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헬스장에 간 한 남성, 지침에 따라 러닝머신 속도 6km 미만으로 맞추고 느린 음악에 맞춰서 걷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노래가 전반부만 발라드, 후반부는 댄스곡이었습니다. 당황한 남성, 노래 속도에 맞춰서 점점 더 빠르게 달리다 그만 전력질주를 하게 됐고, 결국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됐다는 그야말로 '웃픈'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 체계로 새롭게 바뀌면서 실내체육시설 규제는 오히려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단계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'셧다운', 하지만 지금은 22시까지 영업은 보장됩니다. <br /> <br />문을 닫게 하는 대신 다양한 방역 수칙을 추가했고, 이는 관련 단체나 협회와도 논의된 부분이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,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방역 수칙 준수가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하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31333216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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